산재발생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출근한 근로자A가 당일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건물 정문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정형외과 진료결과 2~3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로자A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산재발생건으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이동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듯 보이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처리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필요행위로 보거나 계단에 물기가 있는 등 관리상의 결함을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할 것이므로 산재승인에 협조해주려는 회사입장이시라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주무관 재해조사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