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필요행위로 보거나 계단에 물기가 있는 등 관리상의 결함을 재해발생의 원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할 것이므로 산재승인에 협조해주려는 회사입장이시라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주무관 재해조사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