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전 작업중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대표의 작업지시로 공장 천장에상수도 밸브및호수 수리중 천장이 무너져 떨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이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사 근로복지공단이나 주변 노무사와 연락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