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월1일(공휴일)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작업시간이 변경 된부분에 대해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했을때와,
보고조차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 났을때 2가지 경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범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승인받은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데 더욱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전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업무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휴일근무계에 기재된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작업이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보고없이 임의로 작업한 경우에도 작업의 내용이나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는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하는 바, 사용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날에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