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월1일(공휴일)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작업시간이 변경 된부분에 대해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했을때와,
보고조차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 났을때 2가지 경우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