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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9
후덕한멧새99

반도체현장 다친것에 대한 공상처리?

현장팀장님께서 일을 못하더라도 휴무를 하지말고 현장에 출근을 휴게실에서 쉬던가해야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출근을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예를들면 전치 2주)에 따른 보상금으로 근로자가 받는건가요?

아니면 출근하게되면 사고발생일부터 출근한날 정도의 일 수 에따른 급여만 공상처리를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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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와 산재요양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장은 출근하여 공수라도 달아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공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쉬면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제도를 두는 것이므로

      보상금에 대해서도 회사에 문의해보셔서 처리하는게 맞고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상이 좋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