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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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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까지 시행한 거리두기 2.5단계로 작은아이가 2주넘게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21일 월요일에 2단계로 하양되면서 등원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감기몸살증상으로 병원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혹시몰라서 21일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잠을 잤구요.

만약 보조교사께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게되어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조퇴를 할경우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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