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09. 21. 09:44

마을버스회사 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습니다

6.7년전에 직원한분이 노조만들다 쫓겨나면서 사측관 재판

을 몇년간 하다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마을버스회사는 이시대에 있을수없는

극악하고 악덕한 업체입니다

입금체불은 물론이고

노동착취에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게 엉망입니다

퇴직금도 신고하기전엔 절대 먼저 주는일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3백번을 불려다녔다 무서울것 없다 신고 할라면 해라 ...

퇴직금 달라하니 오갈대 없는거 받아줬더니 고마워 한못할

망정 문제 일으끼냐는둥

또 퇴직금 신고해서 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측 편을 들더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냥 이회사는 직원들을 벌레 또는 쓰레기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엉망이고 한달에 한번 줘야하는

급여명세서도 5~6개월 밀려 달라고 달라고 졸라야

한달치 추고

국민연금도 나이가 되서 안때가야 하는데 때가고 있고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최근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지만... 동의 인원이 몇백에 불과

한 탓에 흐지부지 넘어가버렸네요

그래서 직원 몇명이서 노조를 만들기위해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과정에서 사측에서 비밀리에 기사들

아무도 모르는 사측노조가 있을수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직원들은 사측 모르게 물밑작업으로 노조를 만들고

완벽하게 결성됐을때 회사에서 알기를 바라는데

과정에 알아버리면 몇년전 처럼 또 그런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사만들려고 주도 하시는 분이 어디서 얘기를들었는지

사측 비밀노조가 있으면 복잡해질수있다고 하는데

노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수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회사는 3개의 마을버스 회사를 가족들이 명의만 달리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이 마을버스 운송조합 ㅇㅇ구 지부장으로 있고

사회단체 한두군대 회장으로도 역임 중이고

전직이 세무사라는 얘기가 있기도 있고요

이런데도 비밀리에 노조를 만들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름).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조직할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몰래 설립이 될때까지 비밀리에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말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2명(노조위원장과 회계감사)의 노동조합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현 사용자 (사장)가 여러가지 단체에서 회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비밀을 지킬수 있는 믿을수 있는 사람 2명이 비밀리에 사용자측에 들키지 않고도 노농조합을 설립하는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복수노조를 현행법상 허용을 하기에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다만 단체교섭권은 회사내에 있는 모든노조가 갖는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을경우는 해당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측비밀노조 (사실 완전한 비밀이 될수는 없음)는 바로 근로자들이 주측이 되어서 만든것이 아닌 사측의 주도로 만든 '어용노조'가 있을수 있는데 이같은 '어용노조'는 현재 사용자의 간섭을 받아서 근로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노조라서 여러가지로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 하거나 여러가지로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의해서 방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측이 자기회사내의 노조설립에 개입하는것은 불법이기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용노조를 조직할수있음).

그리고 사측의 영향으로 만든 '어용노조'나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에 의거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함)) 에 설립신고를 한 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증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해당노조에 대한 노동조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상기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미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9. 22.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리에 노조를 결성하려면 가능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많으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노조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또한 신뢰할만한 인물들을 잘 물색해야 합니다.

    2020. 09. 22. 0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 사업장 관할 행정관청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2020. 09. 21.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전화해서 노조유무가

        확인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시 노조원을 비밀리에

        모은 후 노조원을 한번에 신고하여야 교섭력이 강해집니다.

        2020. 09. 21. 1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