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를 시켰습니다

2019. 04. 06. 01:25

어느날갑자기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하라고 퇴사사유는 노조가입이 문제가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서 해고해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얘기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나갈 수 밖에 없나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그동안 문제한번없이 무단출근없고 쉬는 날 없이 일해왔거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사안과 같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실제로 해고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노조가입이 퇴사종용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은 퇴사를 종용하는데 그쳤고 회사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은 잠정적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해고 등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신청기간은 부당한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2019. 04. 0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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