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급여(휴업수당)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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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된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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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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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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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정당하다는 점을 각각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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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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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속일수, 잔여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인턴 계약 종료시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로 봐야 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2019년 1월 1일에 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62일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2019년 9월 12일에 15일, 2020년 9월 12일에 15일, 2021년 9월 12일에 16일, 합계 57일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3.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 등을 적게 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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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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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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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5월 1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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