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근속일수, 잔여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제 질문글 2개 올리고 노무사님들이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조건에 변수가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 09. 12 입사(인턴)
2018. 12. 11 인턴 계약 종료(퇴사처리)
2018. 12. 12 정규직 전환(재입사)
2022. 04. 08 퇴사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거니 최초입사일인 18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계산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와 얘기 해보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될 때 퇴사 후 재입사 된 걸로 서류 처리가 되어있어 제 입사일은 18년 12월 12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Q1.
퇴사 후 재입사 된거면 제 근속일수는 재입사 날짜로 계산해서 1305일이 아닌 1214일이 되는걸까요?(경력증명서 작성할 때도 인턴 기간은 뺀다는데 그게 맞나요?)
Q2.
2018.12.12 - 2022.04.08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연차 57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며칠이 되는지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12일부터 1개월 만근 하기 전에 연도가 바뀌는데 그럼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보니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진 않습니다.
Q3.
남은 연차 계산은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 올해 사용한 갯수는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기간 총 발생한 연차에서 제가 여태 사용해온 연차를 빼는 건가요?
Q4.
제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사가 처음이라 복잡하고 어렵네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