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근속일수, 잔여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제 질문글 2개 올리고 노무사님들이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조건에 변수가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 09. 12 입사(인턴)
2018. 12. 11 인턴 계약 종료(퇴사처리)
2018. 12. 12 정규직 전환(재입사)
2022. 04. 08 퇴사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거니 최초입사일인 18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계산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와 얘기 해보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될 때 퇴사 후 재입사 된 걸로 서류 처리가 되어있어 제 입사일은 18년 12월 12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Q1.
퇴사 후 재입사 된거면 제 근속일수는 재입사 날짜로 계산해서 1305일이 아닌 1214일이 되는걸까요?(경력증명서 작성할 때도 인턴 기간은 뺀다는데 그게 맞나요?)
Q2.
2018.12.12 - 2022.04.08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연차 57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며칠이 되는지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12일부터 1개월 만근 하기 전에 연도가 바뀌는데 그럼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보니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진 않습니다.
Q3.
남은 연차 계산은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 올해 사용한 갯수는 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기간 총 발생한 연차에서 제가 여태 사용해온 연차를 빼는 건가요?
Q4.
제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퇴사가 처음이라 복잡하고 어렵네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입사처리 한 때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57.82일입니다(0.82일은 2020.1.1에 발생한 비례연차임. 즉, 15일*20일/365일=0.82).
3.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근로관계는 인턴 이후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상하는 퇴직금 등보다 사용자 측 주장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및 퇴직금 등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정산 시 연간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턴 계약 종료시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로 봐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에 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62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19년 9월 12일에 15일, 2020년 9월 12일에 15일, 2021년 9월 12일에 16일,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합니다.
3.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 등을 적게 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