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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희새105
심각한무희새105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 퇴사 예정인데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 궁금해서 노무사선생님들의 조언받고자 글 올립니다. 1월16일 입사했고 , 입사당시 수습기간 1개월 후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월16일이 다가오자 회사대표가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늘렸고 , 4월16일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얼마전 4월 11일에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일날 대표가 와서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44시간) 근무시간변경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저희부서에 통보했고 , 저는 이에 동의할수 없어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정규직전환계약서를 썼는데 이거를 무효시키고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퇴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안된다면 근무조건 변경 미동의로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할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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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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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말고 종전 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요구를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썼으면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구는 얼마든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사직권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의한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거부하시고 회사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처리가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채용시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내용과 많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