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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낭만적인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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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 문의

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시용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부터 3개월간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음)

3월달에 시용계약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고 내일이 연장된 근로기간의 마지막날인데 오늘 본채용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근로기간은 5개월이며 이 경우 시용계약이후 본채용 거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쓴 근로계약서에는 12월- 5월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채용거부로 인한 해고인지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애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합리적이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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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만료입니다만,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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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채용거부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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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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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절이 가능하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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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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