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4. 08. 01:11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8시간이하 추가근로는 1.5배로 계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4시간 추가근무 = 6시간 보상휴가 지급)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 및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문제발생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

법위반이 발생하나 시정지시기간동안에 휴가부여 또는 수당지급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측에 문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시고,

수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4.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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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보상휴가 안줄거면 가산수당 포함해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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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가만 준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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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여 50%, 10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동일 근로시간 만큼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상 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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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등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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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보상휴가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요건에 충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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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2. 04. 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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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연장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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