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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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포괄연장, 포괄심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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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서이동 명령는 원칙적으로 인사권한 행사이므로 이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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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해 가능하게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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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됩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회사의 장려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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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미리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면 불리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근무하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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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등을 했다면 설사 근무시간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3.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도저히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일단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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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해 8월 1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므로 8월 월급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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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퇴사일을 1월 29일로 명시했다면 1월 30일 주휴수당과 1월 31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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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하기 전에 명절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이므로 명절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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