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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참밀드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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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

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좀 걸리는게 육휴사용할게여 정확히 말을 못했어요!육아때문에힘들어서 못하겠다 가능하면 육휴나 실업급여해주세요라고말했어요

그래도 칠개월이넘으면 가능한거겠죠? 우선 180일이 지나면 당연히 해주는거라고 들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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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바,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 여기서 말하는 장려금이 뭘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 감축이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

      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포함입니다.

      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

      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 신청해야하는 바, 1월 13일 이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연차,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부터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회사의 장려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