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40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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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28일 15일, 2021년 1월 28일 15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1년이 경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4.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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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일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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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일수에서도 제외(분모, 분자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고, 이 출근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구합니다.잠정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구함. 최종 연차휴가일수는 「잠정 연차휴가일수×휴업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의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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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참조3.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4. 불가능합니다.5.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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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 31일이 공휴일인데 이날 쉰 경우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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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쉬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날 근로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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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에 1일을 결근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주중의 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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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해당 사이트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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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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