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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22.01.13

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입사 19.06.25 , 퇴사 22.02.28예정ㅡ사무직

퇴사시 잔여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의 월급명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디서 보니까 포괄임금제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연말에 잔여연차수당 받을때만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ㅡ그외 달에는연차수당항목에 금액없음)

이럴경우 수당을 청구 혹은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연차수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안나온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경우,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봐야하나요?연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위 방식대로 수당을 별도로 주기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것같습니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하는데.. 저희는 칼출근 칼퇴근 야근거의없는 사무직이거든요 이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마땅한건가요?

4. 만약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 무효해야 마땅하다면 그동안 월 1회 토요일 출근했던것도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4.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08:30-16:10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10인데.. 이부분이 나중에 연차관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정정 요청을 해야하나요?

반복되고 긴 질문에 계속 답변해 주신 노무사분들에게 감사하단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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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제대로 된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구성항목을 구분하여 각 수당의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최저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 계산해서 그 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5.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연차휴가를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연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준다는 의미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네

    4. 근로계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상 계속된 것이라면,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차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첵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으며 이는 포괄임금계약 성립 여부에 부정적인 징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설령 유효하더라도 연차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인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이 부인될 확률이 큽니다.

    3.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이 부인될 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3. 연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금액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어디서 보니까 포괄임금제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연말에 잔여연차수당 받을때만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ㅡ그외 달에는연차수당항목에 금액없음)

    이럴경우 수당을 청구 혹은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이 실제 세부항목별로 세분화 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연차수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안나온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경우,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봐야하나요?연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위 방식대로 수당을 별도로 주기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것같습니다..

    세부항목별 계산방법 명기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하는데.. 저희는 칼출근 칼퇴근 야근거의없는 사무직이거든요 이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마땅한건가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만약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 무효해야 마땅하다면 그동안 월 1회 토요일 출근했던것도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별도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08:30-16:10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10인데.. 이부분이 나중에 연차관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정정 요청을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대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