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포괄임금제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자격수당,부서수당,평가수당만 들어가있고

휴일근로와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동의함

이 내용외에는 연장수당관련해서는 안적혀있거든요

계약서만 보면 휴일이나 야간,연장에 대한 포괄금액이 안적혀있어서 포괄임금제가 아닌것 같은데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취업규칙상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변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보아도 지급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