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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월7회휴무, 급여(세부항목 표시없고 금액만 있음), 일 휴게시간(90분), 일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만 적혀있고

기타근로조건 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나 자료역시 본적이 없고

현재 연차(5인이사 사업장),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기본급만 표시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에대한 초과시간2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에 별도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계약 또는 고정O/T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가 안 되어있든, 심지어 안 준다고 써있어도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