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월7회휴무, 급여(세부항목 표시없고 금액만 있음), 일 휴게시간(90분), 일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만 적혀있고
기타근로조건 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나 자료역시 본적이 없고
현재 연차(5인이사 사업장),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기본급만 표시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에대한 초과시간2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에 별도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계약 또는 고정O/T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가 안 되어있든, 심지어 안 준다고 써있어도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