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평일에 일이생겨 하루를 쉬게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1:1로 대체근무 처리했고 급여는 한달치를 더도말고 덜도말고 그대로 지급받았습니다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
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휴일은 평일로 대체할수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유급휴일인 일요일만 해당인건가요?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과는 상관없으니 제 계산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토요일이 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1.5배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유급휴일과 달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체근무한 것이므로 1:1.5가 아닌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1일을 결근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주중의 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휴일은 평일로 대체할수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유급휴일인 일요일만 해당인건가요?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과는 상관없으니 제 계산이 맞는건지요?
------------------------------------------------------------1대1 정상적으로 대체되었다면 1.5배 지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냥 1대1로 처리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평일 결근으로 인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도 1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공제 얘기가 안 나왔다면 그냥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급휴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라 볼 수는 없으며,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주휴일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
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발생하는지여부는주 40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실근로일경우에 한해서 발생하며,
위 경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아니므로 1.5배 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일은 1주일중 하루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