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저는 현재 일급직으로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야간근무 오후8시 부터 오전 8시 12시간을 근무 후 일이 많아 퇴근을 못 하고 그대로 일요일 오후17시 까지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휴일 연장근무로 인정을 안하고 그냥 휴일정상출근 통상임금의 1.5배 만 지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근을 못 하고 근무를 했으니 휴일 연장근무 2.0배를 받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급여 담당이 그냥 정상출근이지 라고 하니 무지하여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이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토요일 12시간 근무 후,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종업시각 전까지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오전 9시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고(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