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저는 현재 일급직으로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야간근무 오후8시 부터 오전 8시 12시간을 근무 후 일이 많아 퇴근을 못 하고 그대로 일요일 오후17시 까지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휴일 연장근무로 인정을 안하고 그냥 휴일정상출근 통상임금의 1.5배 만 지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근을 못 하고 근무를 했으니 휴일 연장근무 2.0배를 받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급여 담당이 그냥 정상출근이지 라고 하니 무지하여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