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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꿩159
고매한바다꿩15922.01.13
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자인데요 1월달 31에 쉬든 안쉬든 대체휴무를 하루 줘야하나요? 31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만약 쉬면 그날 공휴일 쉬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근무일수가 달라지긴하는데요.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엇으므로 공휴일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 하더라도 특정 근로일을 쉬게 한다면 별도 지급할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이 쉬었다면 마찬가지로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자인데요 1월달 31에 쉬든 안쉬든 대체휴무를 하루 줘야하나요? 31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만약 쉬면 그날 공휴일 쉬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근무일수가 달라지긴하는데요.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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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을 시켰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이 공휴일인데 이날 쉰 경우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1.31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로 처리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데 이제 쉴 경우는 대체휴무를 줄 필요가 없고 해당일을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대체휴무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휴무일 또한 1.5배 가산하여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해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이상 사업자인데요 1월달 31에 쉬든 안쉬든 대체휴무를 하루 줘야하나요? 31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만약 쉬면 그날 공휴일 쉬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근무일수가 달라지긴하는데요.헷갈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면적용입니다.

    이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무급 유급여부만 달라질뿐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