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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2.02.03

스케줄 근무시 1/31일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업무로 고정 기본급, 식대가 지급되는 현장입니다

1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내에 1/31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기본급 시급 혹은 월할 계산 시에 31일에 스케줄 근무가 없더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만약 1/10 입사 후 1/31까지 근무했고 실제 근무일수는 10일이라 쳤을 때

- 1/31 휴무여도 근무일수에 포함되고 (총 11일)

-1/31 근무이면 법정공휴일은 별개로 +1일 해주어야 하는건지 (11일)

- 1/31이 아닌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이미 주었을때도 법정공휴일은 일수 추가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1 휴무여도 근무일수에 미포함

    -1/31 근무이면 법정공휴일 적용으로 1.5배

    - 1/31이 아닌 다른 날에 사전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 시 1:1로 대체됨.(가산수당 미적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31일은 공휴일이므로 위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