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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1.06.22
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에는 공휴일이 출근일에 해당하기에, 연차대체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래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에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예외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고, 월요일로 휴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될 것인 바, 이날 근로한 경우라면 연차대체 되지 않은 것으로

    통상근로일에 대한 임금(월급근로자라면 따로 수당없음) 과 별개로 하루치에 대한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

    당초 휴무날이 토요일인데 이를 대체하여 월요일날 쉬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인 바, 이날 쉰 사정이 사업주의 귀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는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

    1. 대체휴무일 적용이 아니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아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올해까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대체가 안 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공휴일을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되더라도, 22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