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공휴일 대체휴무 임금지급 대상일까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가 쌓이는데

제가 11.18일 입사해서 이달 말일까지 일 하고 그만둡니다

혹시 이런 경우 대체휴무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4.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유급처리 못 받은 경우)하면 원래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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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근로로 대체한 것이므로, 미사용한 휴무는 반드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대체휴무(휴일대체)는 쉬기로 한 날 일을 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대신 쉴 날이 없어졌다면 그만큼의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쉬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달 말일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 잔여분에 대해 회사에 명확히 정산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휴일에 근무에 대한 조치로 대체휴무를 받았으나, 퇴사를 함으로써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대체되지 않은 것으로써 공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