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근로로 대체한 것이므로, 미사용한 휴무는 반드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대체휴무(휴일대체)는 쉬기로 한 날 일을 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대신 쉴 날이 없어졌다면 그만큼의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쉬지 못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달 말일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 잔여분에 대해 회사에 명확히 정산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