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5월에 협상할 경우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2,500,000÷209=11,962연차휴가수당=11,962×8×10=956,960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연장근무 계산.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야간에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를 해야 하므로 임금=10,000×(1+1×0.5+1×0.5)=20,0002.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3. 1과 동일함4. 임금=10,000×(9+1×0.5+8×0.5+1×1)=145,0005.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승계시 연차 어떻게 계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회사의 회계기준일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도래하는 1월 1일에 2개월분의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적게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시급은 총급여를 총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야 합니다.총시간에는 209시간 외에 고정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고정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