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연차휴가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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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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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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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모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최대 30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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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날에 대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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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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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대표의 친족의 경우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이냐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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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고용계약을 반려했을시 단순 계약만료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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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퇴사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차이가 있다면 부담금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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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상 직제개편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서이동도 가능합니다. 불응할 경우 징계 및 해고 가능합니다.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기 무급휴가를 떠나게 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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