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1. 12. 29. 09:17

현재 포괄임금제로 한 달 기준 초과근무 시간이 36시간을 넘겼을때에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 또한 초과근무 36시간을 넘겨야만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36시간을 넘겨서 일하지 않았을때 주말근무를 해도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돈 대신에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고 알고있는데 36시간 이하로 일을 했을때는 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는 제도를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고 하는데, 만약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즉, 매월 임금 안에 월 36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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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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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되, 연장근로시간이 일정시간 한도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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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도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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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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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연장근로에 관한 수당이면, 주휴일 근무할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할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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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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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문의하신 사항은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며, 보상휴가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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