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제가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 연차 사용을 하고 그럼 주32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하루8시간 기준), 이때 그 주에 야근을 3시간(7-10시) 했더니 그 주는 35시간 근로가 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 야근한 3시간은 1.5배 적용이 안되고 100%라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연차는 유급휴가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 월요일 하루 연차 사용을 하고 그럼 주32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하루8시간 기준), 이때 그 주에 야근을 3시간(7-10시) 했더니 그 주는 35시간 근로가 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 야근한 3시간은 1.5배 적용이 안되고 100%라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연차는 유급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시~22시 근무는 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법적인 야근근로는 22시이후부터 06시까지 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하지 않았으니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급휴가라는 점과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