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 인데
근무시간이 월화수는 8시간이고 목금토는 4시간이면 연장수당 지급 안해줘도 될까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무급휴무일을 잡지 않고 유급휴무일만 잡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4시간을 무급휴무일로 무조건 잡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월화수 8시간, 목금토 4시간이면 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를 하지않으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일 하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을 무조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6일제 근무가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로 + 월/화/수 3일은 1일 8시간 근로 + 목/금/토 3일은 1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되고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기준 1주 주휴시간 7.2시간 분을 책정하시면 되고 1일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내 근로시간(40시간) 이내라면 연장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법내 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대로 주6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무일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