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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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처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말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1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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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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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의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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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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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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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를 제출해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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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제 14개월 근무후 퇴사시 또는 계속 근무시 년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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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제출 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 내용 중에 위의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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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산출근거를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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