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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집게벌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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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제 14개월 근무후 퇴사시 또는 계속 근무시 년월차 발생

경우 1)

2020년 10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년차 26개 발생 / 월차수도 포함된것인지요?

2021년 10월 16일 년차 15개 + ( 11개?) .. 이 때 1년 이상 근무했는데 11개 발생은 무슨 의미인지?


주5일 근무인 경우에도 년차 26개에 대해 수당 지급을 다 해야하나요?

경우2)

2020년 10월 15일 입사

앞으로 계속 근무 .... 년차 (??)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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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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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1. 11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차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경우2. 계속 근무 시, 매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근속연수 미고려)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0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26개에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022년 10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1년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15~2021.9.14(1년 미만) 중에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5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2020.11.15/12.15, 2021.1.15/2.15...9.1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1.10.15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80% 이상 출근 시 2022.10.15에 15일, 2023.10.15에 16일, 2024.10.15에 16일, 2025.10.15에 17일, 2026.10.15에 17일, ....25일 한도로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