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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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초과근무시간=274-2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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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 간호를 목적으로 이사를 했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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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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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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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4시간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비례적으로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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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 2번 참조4. 단순 거주지 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1참조6.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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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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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자 법정공휴일 발생시 휴무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공휴일 근로일수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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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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