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동생이. 임금을 체불 하게 되었네요.. 동생도 너무 힘든 시절이라 파산을 하였고, 집도 쫓겨나고, 지금은 생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체불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아려주기에 ,어찌 해야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체불 임금이 다 주고 2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당사자들을 어찌 찿아 합의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해결해야 하니 힘드네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강제됩니다.
2.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및 이에 따른 고소의 취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소속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생분과 상의하여
소속 직원분들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임금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제 체불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아려주기에 ,어찌 해야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체불 임금이 다 주고 2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당사자들을 어찌 찿아 합의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해결해야 하니 힘드네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별도로 합의하여 공증을 받거나,
해당근로자가 2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노동청 심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의 대지급금 청구절차에 적극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