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사촌동생이 당장 내일 내야하는 50만원이 있는데, 독촉을 받는다 죽고싶다는둥 해서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갑자기 월급을 못받았다. 그 다음엔 사실 일을 못했었다 계좌도 정지될판이다하고,,, 안줄생각이었나봅니다. 이럴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빌려갔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은 형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사안에 대해서 반환 하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해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의 사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고소하는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되므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신고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시에 안줄생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