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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파란나무늘보
고등학생 아는 후배인데, 너무 급하게 새벽부터 연락이 와서 가족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자기 계좌가 한도에 막혀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금요일에 갚겠다. 라는 말을 하고서 12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갔는데요. 금요일에 갚지 않길래 왜 안 갚냐. 하니 진짜 미안하다. 월요일에 갚겠다.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오늘 받지도 못하고, 연락 잠수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얘는 민사로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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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린거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라던가, 급하게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라던가인데
사실은 아니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단순채무로 민사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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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되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