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숲제비286
공정한숲제비286

받을 돈은200넘는데 고용주는신고하라네요?

받을돈 250되는 동생이 있는데요 고용주가 돈을 안줘요 신고해서 노동부 소환두 받았지만 사업주는 총 2000채불하구 사업자 폐쇄해서 벌금 50이 고작이네요 동생은노동부 에서 지급한다는 체불임금 2달째 기다리구요 상습범 인거같네요 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사절차는 끝난 것이고 추가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돈 250되는 동생이 있는데요 고용주가 돈을 안줘요 신고해서 노동부 소환두 받았지만 사업주는 총 2000채불하구 사업자 폐쇄해서 벌금 50이 고작이네요 동생은노동부 에서 지급한다는 체불임금 2달째 기다리구요 상습범 인거같네요 아!

      1. 네.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고, 남은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지급한다는 체불임금 2달째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것을 보면 현재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중이신것 같습니다. 재판 종료후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는 하신것으로 보이며, 체불금품 확인원을 감독관으로부터 수령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압류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 확인서를 구비하여 사업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250이라면 체당금제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취업시에는 나중에 발생할 노동분쟁에 대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인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등의 내용을 수집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