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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력을잘하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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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동생이

월급 190만원으로 구두계약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24시간씩 일하는 놈이 어떻게 저거밖에 못받는건지

의아해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주 48시간 근무에

저 금액 받고 있는거였네요

심지어 4대가입 되어있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3개월째 근무중인데 신고하면

미지급된 부분을 다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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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동생이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위 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1주에 48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확보한 후 제출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청산의 의사와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고 월급 약 209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기준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가입시 약 19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동생이 4대보험도 미가입되어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