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a라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개인 사업자랑 일 하던중 임금 체불을 당했 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고소를 하여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다른 a 사업체에 등록된 상태에서 b 사업자랑 일을 했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힌다고 합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률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1. 검찰에서 사용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자가 A인지 + B인지
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인지
위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제 방안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 했을 때 피진정인이 B인 경우 검찰에서 B에게 벌금형 300만월 구형했다면 B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은 B 명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용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근로감독관은 소송용은 발급해 주지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소송용 확인서는 발급해줄 것입니다.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구조신청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