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액을 서로맞추라고합니다.

2021. 04. 30. 01:10

제가 1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두x이라는 배달전문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2월달치 월급은 받았고 (제 잘못이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해봤고 이제와서 계산해보니 금액을 줄여서 줬습니다)

1월부터 근무한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내고 2달이 넘었고 고소장을 넘기려니 이제 출석을하여 금액을 조정 중 입니다.

제가 월급250으로 주1회휴무 15시부터 24시까지 하루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지만 보통 새벽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맞춰보는데 주1회휴무한 돈을빼고 1월1일날 휴가라고 쉬게해준 것도 빼고 보니 월급이 210만이돼었고 세금과 120만원 가불 받을것을 빼지 73만원밖에 안됀다고 합니다. 2월달도 16일까지 근무하였는데 91만원으로 책정해놨고 세금을 떼니 73만원이라 합니다.

금액이 너무나 다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은 100만원이상 차이안나면 그냥 못받을 수 있으니 끝내라는데 제 계산보다 80만원정도 가량 차이가 나서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금 전액을 온전히 받기 원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구요, 못 받은 임금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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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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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금액을 맞추라고 합의하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이 하기 어려울 경우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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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체불임금액수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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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너무나 다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은 100만원이상 차이안나면 그냥 못받을 수 있으니 끝내라는데 제 계산보다 80만원정도 가량 차이가 나서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계산하지 말고, 노무사에게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사건위임은 비용이 많이드니, 의견서만 발행받아보세요)

          2021. 04.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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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벽2시까지 근무한 부분은 입증이 안된다면 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작성된 시간으로 볼경우 15시부터24시까지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4대보험 미가입된 부분이라면 해당부분도 공제될것입니다.

            2021. 04.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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