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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오늘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대질조사하는데 이런거 요청할수있나요!

백만원 정도 되는 소액인데

몇달전에 한달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체불달 이후 급여는 정상지급이 됐는데 체불된 급여는 계속 정산이 꼬여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몇달이 지났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한달이지난후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오늘 첫 대질조사를 받으러갑니다.

감독관이 이야기 하기로는 연락도 잘안된다고 하는걸로 보아

아마 오늘도 사장이 불출석 하여 법적으로 미룰수 있는한 최대한 안나오고 미룰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제가 감독관에게

1. 대지급금청구 제도라는것이 있다던데 이것을 노동청에서 다이렉트로 신청해줄수있나요?

2.안된다면 제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하면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감독관이 오늘당장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줄수있나요? 그리고 대지급금으로 지연이자까지 전부 청구할수있나요?

3.체불 급여 지급과는 별개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감독관이 안써준다는데 맞나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제가 원하는거 두가지는

1. 대지급금청구 (지연이자 포함)

2. 사업주 형사처벌

질문은 이정도 이고 추가적으로 필ㅇ요하거나 추천해주시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