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1월, 11월1일하루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로 임금체불 신고 진행중이며, 퇴사는 11월1일에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1월1일자 근무일수 1일추가 금액이 맞지않는것같아서 올려봅니다.
월급: 2,450,000원
1일추가금액: 245만원/30. = 81,667원
245만원+81,667 = 2,531,667원
2,531,667-241,780(세금) = 2,289,887
실수령액:2,289,887원 이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 보내준 지급액이 맞는건가요?
정확한 지급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1일의 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1일의 임금을 계산한 방법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추가금액은 월급/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므로 위 경우 245만원/3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11.1.에 근무하고 11.2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