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2021. 12. 19. 10:32

아들이 병이 깊어 요양목적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요양원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거부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나이 70이 넘은 언니가 아무것도 몰라 억울해서 동생인 제가 문의드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12. 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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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만 65세 이전에 해당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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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간호를 목적으로 이사를 했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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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의 6번 참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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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출퇴근 경로가 장거리화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일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해진 사실을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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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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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간병을 요하는 친족의 간병을 위해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 이상의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1. 12. 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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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들이 병이 깊어 요양목적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요양원 퇴사를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거부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나이 70이 넘은 언니가 아무것도 몰라 억울해서 동생인 제가 문의드려요.

                개인적사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하는 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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