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