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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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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집을 이사 가게 돼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