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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13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거리가 먼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를 갔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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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회사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통근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