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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사를 원거리로 가야해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라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이사로 인하여 퇴직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대상자가 되기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이사를 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졌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친족 중 부양해야 할 대상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갈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사를 원거리로 가야해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white-paper/office-view?paper_seq=14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