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이 있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2021년 6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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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정당하게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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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새로 발령된 곳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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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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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재입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재입사하면 일부는 실업급여로 받고 나머지의 절반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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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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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쉬는 기간이므로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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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했으므로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 2월에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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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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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이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근무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직장에 해가 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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