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ㅜㅜ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언행, 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 절차를 이용합니다.

      손님앞에서 "이렇게 폭설인데 왜 쓰냐면서 미쳣나봐"라고 말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할수는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4대보험료

      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회사는 회사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의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 보험 부담료의 경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공제하신 후 지급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근거법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