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ㅜㅜ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언행, 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 절차를 이용합니다.
손님앞에서 "이렇게 폭설인데 왜 쓰냐면서 미쳣나봐"라고 말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근로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할수는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4대보험료
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회사는 회사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의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 보험 부담료의 경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공제하신 후 지급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근거법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