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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24.04.07

노동청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는데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반말과 큰소리, 짜증내는것때문에 첫날부터 설명드리고 관뒀거든요. 하루 일하고 그날 저녁에 잘 설명드렸는데, 짜증이나셨는지 2일까지 읽씹을 하도라구요.. 돈은 못받은상태고, 저도 어이가없어서 차단을 한 상태인데 너무 괴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랴고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삼자대면을 하고 싶지가않는데, 서로 말이 다르면 삼자대면할수가 있다고 들어서요 ㅠㅠ 혹시 제가 근뮤한걸 cctv같은걸로 확인할수있지않나요 삼자대면 할일이 생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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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진술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통해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삼자대면은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삼자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