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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느시62
후련한느시6221.12.17

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10명정도 있는 동네 의원에서 8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아이가 올해 초1이랑 5살이고 내년이면 초2랑 6살이 되요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 직장에 해가 되거나 부담해야하는 비용같은게 드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유예만 가능하므로 결국 납부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납부예외신청이나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도 있으므로, 오히려 사업주에게도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동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이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근무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직장에 해가 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존엔 1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6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 직장에 해가 되거나 부담해야하는 비용같은게 드는지 궁금해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별도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인력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 일부 금전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